대전고등법원 2012. 05. 31. 선고 2012누179 판결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575 (2011.12.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417 (2011.02.07)
제목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 비중, 밀도가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출하전표에 비하여 그 기재 내용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누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XX
피고, 피항소인
홍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구합1575 판결
변론종결
2012. 5. 3.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3, 6, 7 다음에 , 8 을, 제7면 제6행의 "제3 내지 7 다음에 , 9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