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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182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7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6770호, 2010하면67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6.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같은 해 11.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20,75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중국인 소외 C가 2005년경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30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가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발생한 연대보증금채권인데,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유는 C로부터 “2007년경 해결되었다”라는 말을 들어 위 대여금채무가 소멸하고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금채무 또한 소멸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이 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C와 아무 관련 없이 원고가 피고의 돈을 차용하여 발생한 대여금채권이고,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