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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이 거주하는 이천시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7: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지하실로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102동의 지하실로 따라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2동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