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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30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2.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게임장에서, C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올쌈바’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1회당 100원씩 차감하면서 그림이 일치할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누적점수 5,000점당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및 D은 위 C로부터 일당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50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