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8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ㅈ, ㅊ, ㅅ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