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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693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00,000원, 원고 B에게 16,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