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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81948

매매잔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공장건물의 신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공장용지 기반공사이므로, 수목과 암석의 제거, 절토 및 성토에 이어 토지의 평탄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1차 연기 신청일인 2008. 4. 23.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