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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09, 231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1(1)민,062]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차용금중의 일부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던 소외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중의 그 판결에 의하여 취사된 각 증거들의 내용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원고소유인 그 판시 부동산들에 대한 1970.12.12.자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명의의 그 판시와 같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이 모두 원고와 동거중이던 그의 매부 소외 1이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속이므로써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서 입수하게 되었던 원고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와 원고가 내실에서 절취한 위 부동산들의 등기권리 문서 등을 이용하여 소외 2의 소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금50만원을 그 판시와 같이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 원리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담보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들이었으며, 위 가등기와 동시에 그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및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도증서 등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일방 위 차용금 중 20만원으로서 원고가 그 부동산들에 대한 가등기로써 담보하고 있던 소외 3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던 것이었다는 사실 등과 그후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1971.3.10. 피고와 소외 4 양인이 원고를 찾아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며칠만 연기하여 주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전단 인정사실들 중 위 소외 1이 원고명의로서 하였다는 금원차용행위, 그 차용금원리에 대한 담보를 위한 약정행위, 그 약정에 따른 전시 각 등기에 관한 행위 등은 모두 동인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바 없이 자의로 한 무권행위들이 었으나 후단 인정의 연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행위들이 모두 추인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한 각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제1점, 그중 원판결중의 소론이 들고있는 소외 3에 대한 원고 채무의 변제나 동인명의 가등기 말소등에 관한 사실들은 경과 사실의 설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갑 제2호증의 5는 그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되었던 것이다) 심리미진의 위법(제3점)추인에 관한 법리의 오해(제2점,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시 추인에 관한 의사로서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저촉되는 갑 제2호증의 5의 내용을 믿지않은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다.)등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은 결국 사실과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