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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단290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04,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7. 8.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배우자인 B와 함께 ‘C’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 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135,704,1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스스로 C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피고가 ‘C회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D, E이 피고를 통해 C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와 함께 C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2015. 1.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중 135,704,13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 종료 후 물품대금 중 7,000,000원(양수받은 채권 추심금 4,000,000원 화물차 매각대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28,704,131원(= 135,704,131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