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4. 자동차매매업자인 D의 직원 E의 알선에 따라 피고 C과 중고 승용차 1대(차량번호 F, 차종 윈스톰, 주행거리 183,020km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2017. 11. 22.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의 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당해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판결문 정본이 2019. 7. 27.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 C은 2020. 1. 10. 제1심 법원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