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권 이전 신고에 대한 수리처분 취소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백석해운(이하 ‘백석해운’이라 한다)은 1992년경 김포시 A 지선 22,653㎡(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모래세척 및 하치가설사무실 사용, 접안보강 및 계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허가기간을 연장하며 그 일대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백석해운은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5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 3. 9.경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허가기간 ‘2011. 8. 5.부터 2016. 8. 4.까지’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B,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3. 18. 김포시농업기술센터장에게 이 사건 허가에 관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2016. 3. 30. 수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1. 5.경 백석해운으로부터 골재채취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매수한 C로부터 위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2.경 백석해운으로부터 골재채취업면허(D)를 매수하였으며, 2016. 2. 29.경에는 주식회사 한강공재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수면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인 김포시 E 임야 92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허가를 매수하지 못하자, 2016. 4.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허가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권리의무 이전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기간 만료(2016. 8. 4. 전인 2016. 6. 1.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