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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81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의 1, 2, 갑3의 1, 2, 갑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가 청구금액 56,780,462원으로 정하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2. 8.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112)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5. 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56,780,4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7354).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62,141,569원으로 정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112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6,780,462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361,107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663),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7. 7. 피고에게, 2015. 10. 27. B에 각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지상에 E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의 반론 원고의 가압류 이전에 B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가 B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