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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5.11. 자 2015카확69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2015카확691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A

결정일

2016. 5. 11.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 5. 21. 선고 2011가합23138 및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2009831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562,034원 임을 확정한다.

이유

주문기재의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여온 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1.

판사

사법보좌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