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520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52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5.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무역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인 원고는 2013. 4.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수출자금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한도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17.로 정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3. 4. 1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서를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그 후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은 2014. 2. 7.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4. 18. 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73,528,960원(= 원금 270,000,000원 이자 3,528,96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⑥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정한 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73,52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4. 3.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