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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어촌계 마을어장의 바지락 채취와 관련하여 정수충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해명을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촌계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어촌계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