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9 (2009.06.11)
조심2008서2926 (2008.10.27)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된 주택의 완성된 후 2년이 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하며, 재건축된 주택이 완성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90,48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2행의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를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고치고, 제4행의 2년 을 1년 으로 고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발생여부는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 인데, 원고의 처 안AA이 2003. 6. 27. 취득한 BBBB아파트 50동 108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7. 9. 10.을 기준으로 할 때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멸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신 위 BBBB아파트가 있던 부지에 재건축된 CCCC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안AA 소유의 위 CCCC아파트 122동 902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07. 7. 10.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인 2003. 6. 28.보다 나중에 있으므로, 결국 시행령 제155조 제l항에서 요구하는 양도의 대상인 '종전의 주택'은 안AA이 취득한 BBBB아파트 50동 108호나 CCCC아파트 122동 902호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라 할 것이며, 원고는 '종전의 주택'인 이 사건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일시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54조가 제8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건축 전후의 주택을 일체로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주택은 이 사건아파트가 아닌 안AA이 취득한 위 BBBB아파트 및 CCCC아파트라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