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1) 피고 D은 2011. 10. 6. 경북 봉화군 F 대 39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25.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는 1995. 7. 28. 경북 봉화군 G 대 65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8. 7. 18. G 대 34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와 H 대 318㎡로 분할되었고, 피고 C는 2018. 7. 30. 피고 D에게 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 A은 경북 봉화군 E 대 65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4.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위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E F G H I
나.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 현황 등 (1) 피고 C는 2013. 5.경 이 사건 F, G 토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2.경 이 사건 E 토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E 지상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이 사건 E 지상 주택은 그 추녀부분이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4) 원고 A은 2015. 10.경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F,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별지 1 도면 표시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 경계대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신의 이 사건 E 토지를 침범한 별지 1 도면 표시 4,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별지 3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경계 부분 별지 1 도면 표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