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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81,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