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가단4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 중구 B 소재 공사장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5. 9. 30.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