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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7구합239 판결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39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1. 2. 15.경부터 'BB위험물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위험물시설 설계대행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방재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BBB의 소개로, 2011. 5.경부터 2012. 11.경까지 5회에 걸쳐 AAA의 각 업무담당자와의 사이에 AAA 사업장 내 위험물시설 인허가 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대가로 AAA로부터 위 기간 동안 합계 2,326,423,2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구체적인 계약일시 및 수령 내역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참조).

2)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BB위험물컨설팅'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의 2014. 12. 1.자 경정처분

1) 피고는 2014. 11.경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을 수행하면서 실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실시한 것처럼 하여 아래와 같이 실제 제공한 용역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공매출내역 (단위 : 천원)

표 생략

2) 이에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① 2011년 2기 내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120,943,020원을 감액경정한 다음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608,000원, 2012년 1기분 5,717,950원, 2012년 2기분 1,349,480원을 각 환급하였고, ② 위 감액된 부분만큼 수입금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임대료 수익 누락분 등을 더하여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261,977,590원, 2012년 귀속분 526,565,340원을 각 고지하였다.

라. 관련 민・형사소송의 제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한편, 원고와 BBB는 2014. 7. 25. 실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용역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AAA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 기소되었는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합75 등), 제1심 법원은 2015. 7. 13. 원고 및 BBB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 징역 4년, BBB 징역 5년). 이에 원고 및 BBB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노425호로 항소하였다.

2) 그리고 AAA는 2015. 8. 7. 원고 및 BBB를 상대로, 허위검사 및 용역대금 과다청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억 원 상당의 손

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중 일부인 1억 원의 배상을 연대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6973)을 제기하였다.

3) 원고와 BBB는 위 관련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2015. 12. 10. AAA와의 사이에, AAA에게 각 5억 원 합계 1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관련 민사소송을 종결짓고 형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요지

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 및 BBB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각 5억 원을 AAA에 모두 지급하였다.

4) AAA는 2015. 12. 23. 원고 및 BBB에 대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형사항소심에서 원고 등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형사 항소심은 2016. 2.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원고 및 BBB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10억 원은 AAA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09,090,909원 중 피고가 종전 과다 용역대금으로 인정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영한 위 120,943,020원(위 다.의 2) 참조)을 차감한 788,147,889원을 과세기간(2011년 2기 ~ 2012년 2기)별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바.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을 반환한 것이므로, 위 돈을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각 과세기간별 매출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각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2) AAA는 원고를 상대로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AAA와 합의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3) 피고가 과세 대상으로 삼은 소득 중 일부는 위법소득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그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인데, 이는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

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대금의 결정

㈎ 2011년 당시 포항시에 소재한 AAA의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위험물탱크를 비롯한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AA 방재과 소속 직원인 BBB의 기획 및 알선으로, 원고는 2011. 5. 13.부터 2012. 11. 27.까지 5회에 걸쳐 'STS 2냉연공장 위험물 인허가 작업' 등 위와 같은 위험물시설들에 대한 관련 인・허가작업을 대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원고의 각 계약일 및 계약내용, 용역대가 수령일 및 수령금액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용역대금은, 먼저 AAA의 각 사업부서에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인위단가표, 단가산출내역표 등을 참조하여 작업내용 및 단가, 금액, 물량등을 확정한 다음 계약부서로 구매요청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위 내용을 재확인한 다음 원고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가 AAA에 제출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업무별 단가 산출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와 AAA는 이를 기초로 경비와 이윤을 더하여 각 위험물시설별로 최종 단가를 산정한 다음 수량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표 생략

2) 관련 형사소송의 내용 및 경위

㈎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① 당시 AAA 내에 법령에 위배되는 다수의 위험물시설이 존재하여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원고 운영의 BB위험물컨설팅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업무는 공장 단위의 위험물취급소 인허가 용역업무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AAA와 협의하여 용역단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원고는 그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용역대금을 부풀려 AAA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실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편취금액은 위 충수검사 비용으로 책정된 190,424,511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그러나 제1심 법원 및 항소심 법원은, ① 원고가 견적서나 인위단가표, 단가 산출내역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② 용역계약 금

액에 포함된 충수검사는 실제로는 전혀 실시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소방서에 제출한 점, ③ 원고가 위험물시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 소방관서에 제출한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업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BBB 등이 제공한 기존 도면을 활용한 점 등의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및 경위

㈎ AAA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2015. 8. 7. 원고 및 BBB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생략

㈏ 위 민사소송에서 BBB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옛날에 설치된 위험물 탱크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규상의 허가를 받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CCC)는 실제 탱크 등의 실측 작업을 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등 작업량이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금액 역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다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AAA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4)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주요 내용

㈎ 원고와 BBB는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 및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2015. 12. 10. AAA와의 사이에, 합의금으로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을 AAA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 제10호증 참조)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BBB의 합의서 역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표 생략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8.에, BBB는 2015. 12. 16.에 각 5억 원을 AAA에 지급하였다. 이후, AAA는 2015. 12. 23. 민사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형사소송의 항소심 법원에 "당사는 피고인 CCC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이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AA는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 그것이 형사합의금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위 돈을 회사의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한다.

5) 2014. 11경 세무조사 및 2014. 12. 1.자 경정처분의 경위

㈎ 피고는 2014. 8.경 검찰로부터 원고 및 BBB의 기소내역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자, 그 무렵 AAA에 충수검사비 등 원고가 과다 계상한 용역의 가치에 대해 산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AAA는 2014. 10.경 원고와의 거래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충수검사가 포함된 계약 및 충수검사와 무관한 계약을 각각 구분하고 충수건사의 단가를 일일이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위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원고가 실제 충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제공한 용역보다 120,943,020원이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4. 12. 1.경 위 금액만큼 매출 및 수입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11년과 2012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 또한 피고는 그 무렵 AAA에 대하여서도, 위 120,943,020원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매입금이라는 이유로 해당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하였다.

㈑ 피고의 위 각 경정처분에 대하여, 원고 및 AAA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모두 불복하지 않았다.

6)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AAA의 답변 내용

㈎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6. 3. 25. AAA의 세무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 경위 등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받았다.

㈏ 위 답변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수정세금계산서의 미발급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이나 그 후에 AAA에 위 합의금 10억원에 대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AAA 또한 위 10억 원이 용역대금 과다지급액임을 이유로 매입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4호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AAA에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아래에서 판단한다.

㈏ 먼저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원고와 AAA는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이 소송 내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절차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소송 외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더욱이 위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서 그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AAA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사건 용역대금의 감액을 구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 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취소에 따른 용역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원고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이고, 양자는 엄연히 소송물이 다른 점, ③ 또한, 당사자 일방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AAA는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는 점, ④ 따라서 원고와 AAA가 관련 민사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뿐만 아니라, AAA는 원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상, 추가조사 및 조사 대응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불가피한 공장의 가동중단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기 위하여 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합의금은 실제 제공하지 아니한 용역 및 그 경제적 대가를 쌍방이 확인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 BBB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 11억3천만 원을 기준으로 협상 끝에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와 같은 소송 제기 및 합의금 액수의 산정 경위나 그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AAA의 행위, 즉 민사소송의 취하 및 형사소송에서의 탄원서 제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의 지급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사

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합의로 위법소득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몰수나 추징의 경우에 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으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관련 소송의 종결 및 자신의 형사책임 감면 등을 위하여 임의로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뇌물죄에 있어서의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2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4호에서 '이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합의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