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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1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 5명으로 하여금 손님 D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D등 5명에게 캔맥주 2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보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