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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9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58,269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