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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07. 15. 08: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3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5. 08: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지하철 F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32회 연속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신체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