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외 1인)
2013. 4. 4.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39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6.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0,318,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653,757원을 2,456,335,357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393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6.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0,362,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653,757원을 2,456,291,020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배당표 작성일자를 정정하고, 경정을 구하는 배당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실크로드(이하 ‘실크로드’라 한다)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순번에 따라 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 ‘제6부동산’, ‘제7부동산’, ‘제8부동산’, ‘제9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다음 각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주1) .
1. 제1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09. 7. 21.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
2009. 7. 29.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09-305 |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2. 제2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09. 7. 21.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
2009. 7. 29.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09-305 |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3. 제3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7. 9.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2010. 12. 10. 공동담보목록 부기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4. 제4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7. 9.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2010. 12. 10. 공동담보록록 부기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5. 제5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6. 제6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7. 제7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7. 9.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2010. 12. 10. 공동담보록록 부기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8. 제8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9. 제9부동산 | ||||
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공동담보목록 | 비고 |
2010. 12. 10.(제60719호) | 중소기업은행 | 1,800,000,000 | 2009-29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0호) | 중소기업은행 | 600,000,000 | 2010-476 | 추가설정계약 |
2010. 12. 10.(제60721호) | 중소기업은행 | 1,100,000,000 | 2010-477 | |
2011. 3. 11. | 주식회사 한화 | 1,000,000,000 | 2011-84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타경3938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따라 2011.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3,050,000,000원에 일괄 매각되자,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3,031,751,423원 중 임금채권자인 소외 1 외 8명에게 합계 45,829,800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군산시에 9,308,290원을 각 배당하고, 남은 금액 2,976,613,333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568,032,85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배당법원은 2012. 6. 7. 실제 배당할 금액 3,031,791,847 주2) 원 중 임금채권자인 소외 1 외 8명에게 합계 45,829,800원을, 제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군산시에 9,308,290원을 각 배당하고, 남은 금액 2,976,653,757 주3) 원 을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568,032,850원에 대하여 이의를 유지하였다.
라. 그에 앞서 원고는 2012.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공동담보목록별로(제2009-296호, 제2010-476호, 제2010-477호)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근저당권들로서, 각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선순위자의 피담보채권 금액을 공제한 후순위근저당권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을 정하여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은 1,170,474,380원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배당액 520,362,737원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경매법원은 공동저당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들의 책임분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이 동일한 부동산별로(제1, 2부동산, 제3, 4, 7부동산, 제5, 6, 8, 9부동산) 배당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제1, 2부동산에 관한 잔존 배당액 전액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오류를 범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520,362,7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653,757원은 2,456,291,02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공동근저당권 저당물의 경매대가에 관한 동시배당의 법리
1)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공동저당의 대가 배당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참조).
2) 따라서 공동근저당권 저당물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어느 특정 부동산의 경매대가만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율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하여 그 분담액에 한하여서만 공동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 권리자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3) 한편 공동근저당의 경우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저당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복수의 저당물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각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든 각 저당물별로 따로 이루어지든 무방하다. 그 결과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수개의 공동근저당권이 각 저당물별로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공동저당으로서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동저당으로 성립된 시간적 선, 후를 따질 필요 없이 각 저당물별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을 공제하여 후순위 저당권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저당물별로 책임분담을 정하면 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검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의 정당한 배당액을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자들의 권리관계를 도해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각 부동산별 권리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억 원, 채무자 실크로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09-296호로 된 각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다(이하 이를 ‘제1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실크로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10-476호로 된 각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다(이하 이를 ‘제2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실크로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목록 제2010-477호로 된 각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다(이하 이를 ‘제3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 공동담보목록 제2009-305호로 된 각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다(이하 이를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제4 내지 9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실크로드, 근저당권자 원고, 공동담보목록 제2011-84호로 된 각 근저당권들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다(이하 이를 ‘제4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2)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가) 개별 배당표의 작성 원칙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경매되었으나,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르므로,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매각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령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이미 이 사건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된 만큼 위 배당표상의 배당액(채권자별로 합산된 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의 당부를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매각대금+매각대금이자)의 산출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은 총 배당할 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 피고는 제1심이 ‘최저매각가격’ 대신 ‘감정가’를 기준으로 배당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에서 모두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과 ‘감정가 비율’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바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전체 감정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배당비율로 정하고, 그 비율에 총 배당할 금액을 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할 매각대금을 산출한다.
(2) 다만, 이 사건 배당표상 원, 피고보다 우선해서 배당되어야 할 집행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당해세)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우선변제권이 미쳐 공동저당권과 유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 가 유추 적용되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이 정해지게 되는 결과 위 배당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되게 될 것인바(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보다 후순위인 원, 피고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총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배당금인 집행비용, 임금채권,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976,653,757원(=305,026,500원-18,473,160원-45,829,800원-9,308,290원)]을 배당비율에 곱하는 방식으로 이를 산출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을 계산한다 주4) .
(3)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배당비율과 원, 피고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배당할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각 부동산별 배당비율 및 배당할 금액
부동산 | 감정가(원) | 배당비율 | 배당할 금액(원) |
1 | 2,539,420,000 | 47.744% | 1,421,173,570 |
2 | 481,861,400 | 9.060% | 269,684,830 |
3 | 376,740,000 | 7.083% | 210,836,386 |
4 | 168,220,000 | 3.163% | 94,151,558 |
5 | 91,000,000 | 1.711% | 50,930,546 |
6 | 1,223,040,000 | 22.994% | 684,451,765 |
7 | 127,648,380 | 2.400% | 71,439,690 |
8 | 132,720,000 | 2.495% | 74,267,511 |
9 | 178,200,000 | 3.350% | 99,717,901 |
합계 | 5,318,849,780 | 100% | 2,976,653,757 |
다) 구체적인 배당액의 산정
(1) 수개의 공동근저당권이 저당물별로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된 경우의 배당
(가) 이 사건에 있어 제1공동근저당권과 제2공동근저당권은 동일한 저당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각 부동산별로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공동저당으로 성립된 시간적 선, 후를 따질 필요 없이 각 저당물별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을 공제하여 후순위 저당권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저당물의 책임분담을 정하면 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경매대가의 안분비율=저당물의 경매대가(①)/전체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
③ 저당물의 책임분담액=피담보채권액×경매대가의 안분비율(②)
(나) 위와 같이 계산된 저당물의 책임분담액(③)을 한도로 하여 각 부동산별 배당할 금액에서 각 공동근저당권의 배당액을 계산하고, 잔여 배당액이 있으면 각 부동산별 차순위 권리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각 공동근저당권에서의 저당물의 책임분담액 계산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제1, 주7) 제2공동근저당권의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공동근저당권의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액
〈표 3〉 제1공동근저당권의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액
부동산 | ㉠ | ㉡ | ㉢ | ㉣ | ㉤ | ㉥ |
배당할 금액(원) |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 저당물의 경매대가(원) (㉠-㉡) | 전체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원) | 경매대가의 안분비율(주8) (㉢/㉣) |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원) (㉤×18억) | |
1 | 1,421,173,570 | 0원 | 1,421,173,570 | 2,600,226,123 (㉢의 합계) | 54.66% | 983,880,000 |
2 | 269,684,830 | 0원 | 269,684,830 | 10.37% | 186,660,000 | |
3 | 210,836,386 | 6억 원 | 0 | 0 | 0 | |
4 | 94,151,558 | 6억 원 | 0 | 0 | 0 | |
5 | 50,930,546 | 0원 | 50,930,546 | 1.96% | 35,280,000 | |
6 | 684,451,765 | 0원 | 684,451,765 | 26.32% | 473,760,000 | |
7 | 71,439,690 | 6억 원 | 0 | 0 | ||
8 | 74,267,511 | 0원 | 74,267,511 | 2.86% | 51,480,000 | |
9 | 99,717,901 | 0원 | 99,717,901 | 3.83% | 68,940,000 | |
합계 | 2,600,226,123 | 100% | 1,800,000,000 |
주8) 안분비율
(나) 제2공동근저당권의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액
〈표 4〉 제2공동근저당권의 각 부동산별 책임분담액
부동산 | ㉠ | ㉡ | ㉢ | ㉣ | ㉤ | ㉥ |
배당할 금액(원) |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 저당물의 경매대가(원) (㉠-㉡) | 전체 공동저당물의 경매대가(원) | 경매대가의 안분비율(주9) (㉢/㉣) |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원) (㉤×6억) | |
1 | 1,421,173,570 | 28억 원 | 0 | 376,427,634 (㉢의 합계) | 0 | 0 |
2 | 269,684,830 | 28억 원 | 0 | 0 | 0 | |
3 | 210,836,386 | 0원 | 210,836,386 | 56.01% | 336,060,000 | |
4 | 94,151,558 | 0원 | 94,151,558 | 25.01% | 150,060,000 | |
5 | 50,930,546 | 18억 원 | 0 | 0 | 0 | |
6 | 684,451,765 | 18억 원 | 0 | 0 | 0 | |
7 | 71,439,690 | 0원 | 71,439,690 | 18.98% | 113,880,000 | |
8 | 74,267,511 | 18억 원 | 0 | 0 | 0 | |
9 | 99,717,901 | 18억 원 | 0 | 0 | 0 | |
합계 | 376,427,634 | 100% | 600,000,000 |
주9) 안분비율
(3) 제1, 2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의 주10) 계산
① 배당할 금액의 합계 : 1,690,858,400원
② 3순위 제1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 1,170,540,000원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을 한도로 한 각 부동산별 배당할 금액의 합계)
③ 4순위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 520,318,400원 (①-②)
(4) 제3, 4, 7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의 계산
① 배당할 금액의 합계 : 376,427,634원
② 3순위 제2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 376,427,634원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을 한도로 한 각 부동산별 배당할 금액의 합계)
(5) 제5, 6, 8, 9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의 계산
① 배당할 금액의 합계 : 909,367,723원
② 3순위 제1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 629,460,000원 (저당물의 책임분담액을 한도로 한 각 부동산별 배당할 금액의 합계)
③ 4순위 제2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 279,907,723원 (①-②)
(6) 원, 피고의 각 배당액 합계
(가) 원고 : 520,318,400원 (= 제1, 2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의 배당액)
(나) 피고 : 2,456,335,357원 (= 제1, 2부동산에 관한 제1공동근저당권의 배당액 1,170,540,000원 + 제3, 4, 7부동산에 관한 제2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376,427,634원 + 제5, 6, 8, 9부동산에 관한 제1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629,460,000원 + 제5, 6, 8, 9부동산에 관한 제2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279,907,723원)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2012. 6.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0,318,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653,757원을 2,456,335,357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같은 공동담보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은 공동근저당이다.
주2) 기존의 실제 배당할 금액(3,031,751,423원)에 추가로 발생한 매각대금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주3) 추가로 발생한 매각대금이자가 피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었다.
주4) 제1심에서는 배당비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미만을 버렸으나, 원고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각 부동산별 배당비율의 합계가 100%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물론 각 부동산별 배당할 금액의 합계액이 총 배당할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당심에서는 배당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이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주5)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주6) 근저당권의 성격상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함은 당연하다. 이하 같다.
주7) 원고의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저당물별 순위가 동일하여 위와 같은 안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3, 4공동근저당권의 경우 계산상 배당될 가능성이 없어 계산을 생략하였다.
주8)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주9)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다.
주10) 원칙적으로는 각 부동산별로 배당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제1, 2부동산의 경우 공동근저당권별 순위관계가 동일하여 이를 묶어서 배당액을 계산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편의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