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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223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3,830원 및 그중 2007. 8. 11.부터 2008.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