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93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나. 피고 B은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나. 피고 B은 4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