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8,000...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⑴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행위를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형을 과한 원심판결에는 양 벌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 처벌법(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행위시법인 법률 제 9919호, 제 11210호, 제 11613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 20 조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은 구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 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법 제 18조 본문, 제 10조 제 3 항 제 1, 3호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