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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35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1(또는 2, 3) 토지’라고 한다]는 영천에서 북안에 이르는 구 B에 편입된 토지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1 토지는 1923. 8. 20. 영천시 C 토지에서 분할되어 당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 토지는 1923. 8. 20. D 토지에서 분할되어 당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3 토지는 1956. 3. 30. C 토지에서 분할되어 당일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62. 3.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2.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 5-1~3, 6-4~12, 7-1~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적법한 취득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나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3.부터 2018. 6. 22.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336,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아울러 2018. 6. 2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0,57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던 토지수용령이나 조선도로령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