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등
1. 원고(반소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답 41㎡에 피고(반소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88. 9.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공장용지 99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서
피. 피. 마대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토지에서 왕복 2차선의 공로로 나가려면, 대한민국 소유인 E, 이 사건 토지, 충청남도 소유인 F을 거쳐야 하며,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다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1) 통행지역권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6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 판결 등 참조),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개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위한 원목 운반 등 공로로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나. 본소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