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밤 시각 불상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C(남, 50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4. 25. 02:4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지구대에 피해자와 화해를 한 후 밥까지 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