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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494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5. 15. E의 연대보증(보증 한도액: 91,000,000원)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에 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04. 11. 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동양파이낸셜은 피고 회사와 E를 상대로 그 채권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6913호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주문은 동양파이낸셜에 피고 회사는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 금액 중 9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2012. 9. 18. 원고에게 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다. E는 2010. 5. 11.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B가 7분의 3, 아들인 피고 C, D이 각 7분의 2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B, C, D이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6267호로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이 2010. 8. 19.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하는 채권 양수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판결에 따라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B는 39,000,000원(= 91,000,000원×상속분 3/7), 피고 C, D은 각 26,000,000원(= 91,000,000원×2/7)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