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순찰차 근무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차도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신분을 밝힌 후 사고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 달라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위 E이 인도 상으로 데리고 나가 집으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사고예방 및 보호조치활동 등 112순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지구대 안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해를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