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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076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9,347,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이에 D 이-마이티 화물차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가입금액 5억 원, 기간 2016. 5. 19. ~ 2017. 5. 17.)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다

아래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피고 A와 건설기계관리법 소정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피고 A는 2016. 10. 13. 16: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의 D 이-마이티 화물차량에 있던 원형 철재파이프(길이 약 6m, 지름 약 4.3cm) 25개 및 11개 2묶음 등 화물을 G의 마당으로 이동하는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화물차 적재함의 길이가 위 파이프 길이보다 짧아 피해자가 파이프를 화물차 운전석 윗부분과 화물차 적재함 끝부분에 걸쳐 아래로 경사가 지도록 걸쳐 놓고 고정바를 이용하여 파이프와 적재함을 상중하 3부분으로 결박해 둔 상태로 걸쳐 놓은 파이프가 차량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철재파이프를 위 화물차량에 묶은 고정바를 풀기 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고, 3개의 고정바 중 하단의 고정바를 먼저 풀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하단을 들어올려 수평을 맞춘 후 상단의 고정바를 풀고 하역을 하여야 하며, 마침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작업방식을 알리고 작업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