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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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 설치비용으로 800만 원이 들었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세탁기를 이 사건 건물의 옥상으로 옮기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은 피고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