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1년 분)에 임대하여 주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원고에게 임대하여 준 위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5. 11.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에 300만 원, 2015. 12. 1.에 60만 원, 2015. 12. 3.에 5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차할 당시 당연히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를 이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허가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D를 운영하다가,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출한 인테리어비, 주방설치비 등 비용 일체인 46,940,5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61,941,50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