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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2.1.(937),430]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 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관습이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처와 딸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판례( 당원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 등)는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는 것일 당원의 견해이다(위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중(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일명 소외 1)은 호주인 망 소외 2의 장남으로서 위 소외 2가 생존중에 처인 망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만 남겨둔 채 아들이 없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 위 소외 3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입양되고, 그 후 위 소외 3은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망 소외 1의 재산인 이 사건임야는 그의 딸들에게 공동상속되었고, 그 후에 위 망인의 사후 양자로 입양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임야에 선대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달리 상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28.8.29. 소외 7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