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공1982.10.1.(689),834]
실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의 효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법 제65조 에 의하여 실효되면 동 재결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신을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의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상북도 달성군수가 대구도시계획선 1통 12호선 도로확장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79.2.21 경상북도 고시 제41호로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 보조참가인 소유의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읍 진천동 523의 3, 대 104평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수용하고저 피고 보조참가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9.9.2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9,724,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를 1979.10.22로 재결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이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980.6.24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46,748,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1981.7.1자로 대구직할시로 전입된 사실 및 위 경상북도 달성군수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손실보상금(위 금 9,724,000원과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을 합한 금 14,295,15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재결에 의한 수용시기를 도과한 1979.10.24 이를 공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같은 해 12.20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아가 위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위 달성군수가 수용시기인 1979.10.22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보상금액 만을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재결처분 중 금9,72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피고 위원회의 재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나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며, 행정소송의 구조상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