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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4누681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제4.가.

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아래 2.가.항과 같은 내용을, ② 제4항의 ‘나.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 항목 말미에 아래 2.나.

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가.

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를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합목적적 해석을 하면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이 사건 규정을 구성하는 문구의 의미를 통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 중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고 한다

인데, ‘제출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는 행위에 관한 것일뿐 당위나 규범에 관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 어디에도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사건 제외규정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