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726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소송수계 신청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1.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17. 2.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 의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나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2.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소송수계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