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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4.24.선고 2018도745 판결

가.제3자뇌물취득[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정치자금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8 도 745 가. 제 3 자 뇌물 취득 [ 변경된 죄명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

나. 정치 자금법 위반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피고인

1. 가. 나. A

2. 나. 다.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C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CQ, D, E

변호사 CS, CU ( 피고인 B 을 위하여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7. 12. 21. 선고 2017 노 393 판결

판결선고

2018. 4. 24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B 에 대한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인정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로 판단한 것은 수긍 할 수 있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를 기재 하지 않았다 .

2.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에 포함 되어 있는 제 3 자 뇌물 취득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은 심리 미진 이나 제 3 자 뇌물 취득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한편 피고인 A 은 원 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를 기재 하지 않았다 .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