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4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H’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냄비, 걸레, 따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