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18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A
한승진(기소, 공판), 황수희(공판)
변호사 B(국선)
변호사 C(국선)
2018. 6. 19.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D은 2017. 11. 30. 16:50경 포항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F 2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포항버스기사는 뭐 이러냐, 기사가 왜 승객한테 시끄럽다고 따지고 그러나, 네가 갑이냐 이 자식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피해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가. 배심원 평결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나.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300만 원: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대부분은 피해자 운행 버스가 정차중이었을 때 있었던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위와 같이 양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0명
○ 무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에 의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곽동준
판사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