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245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07㎡ 및 3층 182.07㎡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82.07㎡ 및 3층 182.07㎡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