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5.15.(34),1371]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사고가 지게차 운전자가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박미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경진)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1992. 8.경 소외 서강건기 주식회사(이하 서강건기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강건기 소유의 서울 04-6481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서강건기, 보험기간을 1982. 8. 10.부터 1993. 8. 10.까지로 하여 서강건기가 위 보험기간 중 위 지게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1993. 4. 28. 11:3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42에 있는 인천항 제5부두 52번 작업장에서 소외 이장오 운전의 서울 04-6482호 지게차와 함께 위 작업장에 하역되어 있던 1t 단위로 묶어진 각재다발을 들어올려 소외 망 엄재흔 운전의 11t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지게차는 위 트럭의 우측에서, 위 이장오 운전의 지게차는 위 트럭의 좌측에서 각기 적재작업을 하였다. 위 소외 1과 이장오는 위 트럭의 적재함 위에 각재다발을 3줄로 2단씩 쌓은 다음, 3단째 각재다발을 쌓기 위하여 위 소외 1이 적재함 우측에서 위 2단씩 쌓인 각재다발 위에 3단째 각재다발 1개를 올려놓고 나머지 2개의 각재다발을 더 쌓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각재다발이 하역되어 있는 곳까지 가서 다시 각재다발 2개를 싣고 돌아오는 중에 위 3단째로 적재된 각재다발 1개가 균형을 잃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때마침 그 밑에 서 있던 위 망 엄재흔을 덮쳐 동인이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원고 박미경은 위 망 엄재흔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딸들이다.
2. 원심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서강건기의 보험자로서 망 엄재흔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위 무너진 각재다발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즉 적재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위 서강건기가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지게차라고 하는 것은 화물을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하역작업을 하는 특수기능을 하는 건설기계이므로 지게차가 그 당해 장치인 지게발을 이용하여 화물을 화물차에 적재하는 것은 지게차의 고유장치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그 적재된 화물이 떨어진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의 여부는 그 적재행위와 화물의 추락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다른 각재다발을 적재하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서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된 각재다발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떨어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재다발이 적재과정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운행으로 인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