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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1 2015고정1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한다.

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지만,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