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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9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공1985.9.15.(760),1213]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1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약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 그 시행령 제22조 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수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자 이어야한다 고 해석하고, 이 사건 원고는 1982.11.22 소외 주식회사 금성제약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제조허가와 안양공장에 설치된 기계시설등 재산을 금 220,000,000원에 평가하여 양수하고 그 밖의 위 회사의 사업에 관한 부채 금 275,431,572원은 위 양도 양수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 그 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트집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