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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480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부부 사이로 2013. 9. 17. 일반상업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C 대지 534.9㎡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42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3. 10. 17. 원고 등에게 51,239,000원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8. 6.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위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개정 광역교통법 시행 이후인 2014. 2. 17.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