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3. 01:00경 양산시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76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2년 가까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