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9680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7,780,056원과 그 중 21,374,453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