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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9후1950 판결

[거절사정][공1990.6.1.(873),1070]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본원상표"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초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 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7.1020.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를 대비하여 볼때, 두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은 모두 "탑"으로서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